+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새로운 아이디어(특허), 새로운 이름(상표), 새로운 창작물(저작권)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연방법을 통하여는 특허법, 연방 상표법, 저작권법, 및 연방 불공정 거래법등을 보호받을수 있고, 주법을 통하여는 주 상표법, 주 불공정 거래법, 주 비밀 보호법등을 보호받을수 있다 .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기능은 국가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적 재산권은 불가피하게 사회 정책적인 마찰을 야기한다. 다시말하여 경제사회의 경쟁력을 촉진하려면 지적 재산권을 모두가 공유할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는 지적재산의 개발자에게 보호권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창조와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적 재산권 법은 이러한 사회적인 마찰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률로 이해될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공통점은 보호받는 권리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지적재산권을 모두가 공유할수 있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몇 가지를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특허

특허 (Patent)

특허란 유용한 발명 즉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미국의 특허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특허라 하면 대개 실용특허를 말하며 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은 모두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된다. 실용특허에서는 기존의 비슷한 물품의 특허권을 비켜 나가면서 넓은 범위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전 특허검색(patent search)을 통하여 미국 특허청(www.uspto.gov)에 특허로 출원되는 기술내용의 신규성(novelty)이 확인된 경우라면 특허의 심사 결과 즉 하락 또는 거절여부는 특허변호사의 특허설명서 및 청구항(claims)의 작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실력있는 특허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1995년도 중반 이후에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되어 특허증을 받은 경우의 미국특허 존속기간은 20년이고, 1995년 중반 이전에 미국특허를 허락받은 경우의 특허기간은 17년 또는 20년이다. 구체적으로 1995년 6월 8일 이전에 미국특허가 출원되었다면 a)특허발행일(date of patent)로부터 17년 또는 b)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처음 출원한 날(filing date)로부터 20년 중에서 기간이 더 긴 것이 미국특허기간이 된다. 이에 비하여 1995년 6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특허가 출원되어 특허가 허락되는 경우의 미국특허권은 처음 미국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간 지속된다.
특허권이 유지되려면 소정의 특허유지비를 특허증서 발급일로부터 3.5년, 7.5년 및 11.5년 3차례에 걸쳐 미국특허청에 납부되어야한다. 디자인특허는 한국의 의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품 겉모양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며 보호기간은 디자인 특허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4년이다. 디자인 특허에 대한 별도의 유지비는 요구되지 않는다.

식물특허란 유전자 조작 즉 무성생식(asexual reproduction)등에 따른 새로운 품종에 대한 독점보호권을 얻기 위한 것이며 존속기간 및 특허유지비는 실용특허와 같다.

+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상표

상표 (Trademark).

상표는 상품의 이름을 말하며 회사 이름을 표현하는 상호(business name)와 구분된다. 가령 ‘Microsoft’사의 ‘Windows 2000’이라 말할때 ‘Microsoft’는 회사이름인 상호이고 ‘Windows 2000’는 상표이다. 또한 상호를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상표로 등록하여 ‘IBM’의 경우와 같이 상호를 상표로서 보호받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크게 상품에 붙이는 상표(trademark)와 호텔등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서비스마크(service mark)로 구분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등록된 상표가 보호받는 이유는 많은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여 이룩된 상표의 인지도나 유명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상표등록 여부를 심사할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기존의 다른상표와의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의 등록도 거절될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등록된 상표의 보호범위는 광대한 것이다. 특히 1996년부터는 등록된 상표의 보호권이 더욱 넓어져서 등록된 유명상표 경우에는 상품의 카테로리에 관계없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규모있는 회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법안을 남용하여 소규모 사업체의 상표등록을 간접적으로 저지 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상표를 등록하여 보호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정부 상표등록은 미국특허청을 통하게 되고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되면 미국 50개주 전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게 된다. 주정부 상표등록의 경우 등록된 상표는 해당주 내에서만 보호받게된다. 연방정부 상표등록의 경우 상표권의 지속기간은 등록후 10년이지만 매 10년마다 실제사용을 입증하면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단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과 6년사이에 등록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을 연방정부에 신고하여야한다.

+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저작권(copyright)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분야는 문학작품, 음악, 무용, 그래픽, 조각, 영화, 사진, 만화, 건축물 등이다. 이외에 의복의 원단디자인, 카탈로그 디자인등도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보호가능하다. 저작물은 창작의 순간에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미국의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작의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단,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일 이전에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받드시 해두어야 한다 . 상품 이름의 독점사용권을 의미하는 상표(trademark)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보다 좁은 권리이다. 가령, 등록된 상표는 해당 상표로 표현된 모든 가능한 문자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저작권의 권리범위는 창작물에 국한된다 .

+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들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보호 전략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은 사업에 미치는 그 가치와 중요성,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체에 있어서는 특히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로 소규모 사업체도 국제간의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용이한 확산으로 지적재산권의 모방 등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품, 상표 등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이러한 위조 상품에 의한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지적 재산권 도용에 의한 피해는 특히 외국으로의 수출 및 외국에서 생산을 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재화나 기술과는 달리 지적 재산권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미국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외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위조 상품 등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교육 캠페인 (Small Business Education Campaign, www.StopFakes.Gov/SmallBusiness) 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 (www.uspto.gov) 의 시작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본 캠페인은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지적 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대상,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 권리의 존속 기간, 침해의 구제 방법, 외국에서의 보호 등에 대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또한 소규모 사업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적 소유권의 침해의 파장을 수치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정보원으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지적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적 소유권의 종류와 관련 행정 관청 또는 사법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지적 소유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는 주로 연방법에 의해 연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나, 소수의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한 정부기관의 집행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경우 침해당한 권리의 권리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 소유권 문제의 방치는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려 할 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그동안 쌓아온 신용을 넘겨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투자는, 생산, 판매등의 다른 분야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박윤근(John K. Park) 특허변호사 박윤근 (John K. Park) 변호사 박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