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캐나다에 출원하려합니다. 캐나다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캐나다에 출원하려합니다. 캐나다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특허법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의 개념은 세계 각국이 비슷하며, 캐나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특허 출원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어야 하며, 그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용이하지 않은 것, 즉 기술적인 곤란성을 극복한 것 이어야 합니다. 통상 신규성의 판단은 발명이 일반에게 공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공개된 방법과 공개 후 일정한 시기에 대해 주어지는 유예기간, 유예가 인정되는 사유에 관해 각국의 특허법은 처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특허 발명이 구현된 상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한지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특허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선원 주의 원칙입니다. 이는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여럿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의 선후가 근접한 경우에는 실제 발명을 누가 먼저했는가 하는 발명의 선후로서 권리자를 정하는 선발명 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발명을 먼저 한 이상 실제 출원이 남들에 비해 다소 늦어지더라도 선발명자가 특허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캐나다 특허법은 선발명 주의에서 선원 주의로 전환하였으며, 미국 특허법도 선원 주의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캐다나에서의 특허 출원은 가능한 한 빨리 하여야 하며 미국 특허에 대해서도 추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주요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대해서 미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출원을 한 지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캐나다 출원을 하는 것이 신규성 상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캐다다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중 및 특허를 받은 사건 모두에 대해 해마다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미국 특허 출원은 출원중 납부하는 연금은 없으며, 특허를 받은 후 연금은 3년차, 7년차 및 11년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캐나다 출원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착수되지 않았거나, 진행중인 출원건에 대하여도 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출원 비용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특허법은 또한 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특허 출원은 미국 특허 출원과 달리 별도의 심사 청구가 있어야 심사를 개시합니다.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출원에 있어서는 이같은 심사 청구 비용 및 연금 비용을 출원 단계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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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재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그 생산 및 제공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허는 이같은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수익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인 법적 보호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 교역의 증가로 생산 및 소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게 되면서, 같은 발명에 대한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가 각국의 산업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특허 발명은 제품의 설계도와 같이 같은 기술분야의 기술자라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특허 명세서 작성, 심사 및 소송에 의한 침해 구제의 방법이 다릅니다. 즉 특허권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법적인 제한에 의해 국제간의 자유로운 이동성은 없으며, 각국별로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을 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국가간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특허 제도의 통일을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조약 체결의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특허 제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절차 및 요건을 가지게 되어,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외국 출원이나 개별적 외국 출원에 의한 각국별 특허 획득이 보다 예측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각국은 주권 국가로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특허 제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조약은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유지하며, 많은 세부적 사항은 각 조약 가입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획득 및 보호에 관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해 가장 유의할 점은 특허 출원 시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특허는 새로이 발명한 것에 대해 주어집니다. 즉 이미 일반인에게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발명이 일반인에게 알려졌는지, 즉 특허 요건으로서의 신규성이 상실되었는 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각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이 소비자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경쟁업체의 의한 유사한 기술의 개발 및 특허 출원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사한 발명이 짧은 시기에 같이 출원되게 되고, 이 경우 출원 또는 발명의 선후 결정 및 신규성 상실 여부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은 발명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비용 및 노력의 투자의 지연으로 발명이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후에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에 출원한 후 외국 출원을 하는 것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국 특허법은 이러한 현실과 심사 절차의 효율을 감안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학술이나 산업의 일반적인 활동에 부합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출원의 경우 발명이 공개된 시기와 방법이 해당 국가의 특허법을 만족하는 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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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절 이유의 근거가 된 특허가 같은 회사의 같은 연구팀의 것입니다. 연구팀에서는 같은 주제에 대해 계속 개량된 발명을 특허 출원하고 있는 데 이러한 거절 이유가 나오면 어떻게 극복을 하여야 할까요?
특허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절 이유의 근거가 된 특허가 같은 회사의 같은 연구팀의 것입니다. 연구팀에서는 같은 주제에 대해 계속 개량된 발명을 특허 출원하고 있는 데 이러한 거절 이유가 나오면 어떻게 극복을 하여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발명은 기존의 장치나 방법 등을 개량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발명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환경에서 단체로 즉 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이미 공개된 발명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연구팀의 공동 연구의 결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개의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특허 출원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아 일반에게 알려지고, 이 경우 같은 팀에서 출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특허나 공개된 특허 출원을 근거로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팀발명의 경우라 할 지라도 팀구성원의 변동에 의해 같은 주제의 출원들에 대한 발명자 전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으며, 발명자 전원이 같지 않으면 특허법상 다른 사람의 발명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개량된 내용에 대한 발명의 특허 출원은 개량의 기초가 된 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므로, 내용이 비슷하여 별다른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절 이유로 개량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가 없으면, 널리 행해지는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활동이 위축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특허법은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진보성 거절 이유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개된 미국 특허 출원이나 미국 특허에 근거하여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거절 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거절 이유의 근거가 된 특허 또는 공개된 특허 출원과, 발명 당시에 심사중인 특허 출원의 소유권자가 같거나, 같은 권리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양도에 의해 2개의 비교되는 출원의 소유권자가 같거나, 실제로 양도는 하지 않았어도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팀의 같은 주제의 비슷한 내용의 발명들에 대해 진보성 거절의 염려없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자의 일치와 양도 의무의 존재는 발명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직무 규정이나 계약 등에 의해 양도 의무의 존재를 미리 명확히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법은 나아가 명시적인 양도 의무 규정이 없어도, 2개의 서로 비교되는 특허 출원 또는 특허가 같은 소유권자에 속하거나 양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합동 연구 합의서 (Joint Research Agreement)에 따른 팀 활동의 결과에 대해 이루어지고, 특허 출원서에 그러한 합의서에 따른 팀 구성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도록 보정되는 경우, 그 특허 출원은 같은 권리자의 소유이거나 양도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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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자의 서명을 나중에 보충하거나 발명자의 서명 없이 출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자의 서명을 나중에 보충하거나 발명자의 서명 없이 출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 특허 출원은 발명자가 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아닌 자는 양도에 의해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 및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많은 발명은 회사나 학교의 연구소에서 공동 발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혼자가 아닌 복수의 발명자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지며, 발명에 필요한 연구의 지원은 회사나 대학교 등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발명에 많은 사람이 이해 관계를 가지며, 특허 출원을 통한 특허권의 획득 및 행사에 있어서 이해 관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미리 약정을 통해서 특허권에 관련한 권리, 의무를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명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출원 및 특허권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공동 발명의 경우 발명자 모두의 명의로 출원하여야 하며, 발명자 선언문에 발명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 발명자중 어느 한 사람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충분히 노력을 했어도 찾을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발명자가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관련 사실이 입증되고, 생략된 발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친 후, 출원인에게 특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생략된 발명자는 발명자로서 특허 출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충분히 노력을 했어도 찾을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발명자는 아니지만 양도에 의해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발명자가 서면에 의해 양도를 해주기로 동의한 자, 또는 그외 충분한 재산권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자에 의해 발명자의 대리인으로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이러한 관련 사실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고 회복불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그러한 취지의 통지후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발명자의 법적 대리인은 발명자와 같은 조건으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에 의해 발명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발명자 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발명이 완성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하여야 심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공동 발명자 사이나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권리 관계를 문서로서 미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명을 받기에 곤란이 있는 경우 위에 설명한 절차를 거쳐 출원을 하고 특허를 받거나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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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을 개발하여 바로 특허 출원을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제품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아 모방 제품이 나도는 실정이나 특허를 아직 받지 못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제품을 개발하여 바로 특허 출원을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제품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아 모방 제품이 나도는 실정이나 특허를 아직 받지 못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특허 출원건수의 증가 및 기술 내용의 고도화, 복잡화에 의해 특허청의 심사관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이에 따라 심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우선 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심사를 신청(petition to make special)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침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 (actual infringement)와 제조 준비가 완료된 경우 (prospective manufacture)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서 추가된 것은 출원인이 심사의 신속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 출원(electronic filing system)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 출원에 의해 명세서, 도면 및 다른 사항의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로의 입력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특허 출원이 방식 심사상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출원서의 구비 사항 중 부족한 것이 있거나, 수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의 신속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째, 특허 청구범위에서 독립항 수가 3개 이하이고, 전체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 되는 출원은 심사의 부담이 일정량 이상되는 것으로 보아 1년내 심사 종료 목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자의 제한은 또한 특허청의 기본 관납료의 제한과 일치하며, 많은 수의 특허 출원이 이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네째, 출원은 하나의 발명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하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전화에 의해 하나의 발명을 협의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특허 출원의 형식적 측면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섯째, 심사관의 심사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요청할 때 출원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출원당시에 관련 선행기술의 예비 검색(preexamination search)을 수행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 검색은 청구범위에 청구된 특징들 모두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검색시 사용한 검색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출원인은 관련 선행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우선 심사 지원 서류 (accelerated examination support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선행 기술 자료에 대해 청구범위에 청구된 특징들과의 관련성과 발명과의 차이점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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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는 특허가 가진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 (Issue) 되며, 발행 과정에서 그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거나, 출원 서류 자체의 내용은 맞으나 출판 과정에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미 특허로서 발행되었으나, 발행된 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정정확인서 (Certificate of Correction )를 발행함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였슴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정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는 첫째 특허청에 보관된 기록은 올바르게 되어있으나 특허청의 실수로 인하여 발행된 특허의 내용중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자체적으로 정정 확인서를 발행하여 실수를 정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소한 인쇄상의 실수나, 그분야의 기술자가 보아서 자명한 내용 등은 정정 확인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정정 사실을 기록한 서류를 해당 특허의 기록에 포함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정 확인서는 출원인의 잘못에 의해 발행된 특허의 내용중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특허권자의 신청 및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발행됩니다.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 가능한 잘못은 사무적인 성질, 즉 특허의 기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오탈자이거나 사소한 실수에 한하며, 기술 내용에 원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거나, 재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이 가능한 예로서는 양수인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우선권 주장의 표기 등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양도가 되었을 때 양도를 받은 자, 즉 양수인이 특허권자로 표시되려면 등록료를 납부할 때 양수인을 특허권자로 표기해달라는 의사를 납부 서류에 따로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절차가 빠졌거나 특허청의 실수로 특허권자가 잘못 표기되었을 때 정정 확인서에 의해 실제 특허권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표기 등의 경우도 원래 우선권 주장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수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 확인서가 발행되면 특허가 원래 정정된 내용을 발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정정 확인서에 의한 정정의 효력은 특허 발행 당시로 소급됩니다. 특허의 내용상의 잘못이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이 적합지 않은 경우,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나, 특허의 권리범위와 관련이 되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행 출원(Reissue Application)을 거쳐서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재발행 출원은 특허 출원의 심사와 비슷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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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는 특허가 가진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 (Issue) 되며, 발행 과정에서 그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거나, 출원 서류 자체의 내용은 맞으나 출판 과정에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미 특허로서 발행되었으나, 발행된 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정정확인서 (Certificate of Correction )를 발행함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였슴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정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는 첫째 특허청에 보관된 기록은 올바르게 되어있으나 특허청의 실수로 인하여 발행된 특허의 내용중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자체적으로 정정 확인서를 발행하여 실수를 정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소한 인쇄상의 실수나, 그분야의 기술자가 보아서 자명한 내용 등은 정정 확인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정정 사실을 기록한 서류를 해당 특허의 기록에 포함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정 확인서는 출원인의 잘못에 의해 발행된 특허의 내용중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특허권자의 신청 및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발행됩니다.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 가능한 잘못은 사무적인 성질, 즉 특허의 기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오탈자이거나 사소한 실수에 한하며, 기술 내용에 원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거나, 재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이 가능한 예로서는 양수인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우선권 주장의 표기 등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양도가 되었을 때 양도를 받은 자, 즉 양수인이 특허권자로 표시되려면 등록료를 납부할 때 양수인을 특허권자로 표기해달라는 의사를 납부 서류에 따로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절차가 빠졌거나 특허청의 실수로 특허권자가 잘못 표기되었을 때 정정 확인서에 의해 실제 특허권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표기 등의 경우도 원래 우선권 주장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수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 확인서가 발행되면 특허가 원래 정정된 내용을 발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정정 확인서에 의한 정정의 효력은 특허 발행 당시로 소급됩니다.
특허의 내용상의 잘못이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이 적합지 않은 경우,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나, 특허의 권리범위와 관련이 되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행 출원(Reissue Application)을 거쳐서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재발행 출원은 특허 출원의 심사와 비슷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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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출원한 후에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를 출원한 후에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특허를 출원한 후에 내용을 고치는 것은, 제한적인 요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허법은 특허 출원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미처 주장하지 못한 점이 있을 때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보정 제도 (Amendment)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보정이 중요한 이유는, 보정이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출원인은 보정이 이루어진 특허 출원의 출원일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출원의 출원일은 심사 과정에서 특허 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일이 됩니다. 특허는 새로운 것으로서 자명하지 않은 것에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했을 때 나중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권을 주장해야 하며, 출원일은 또한 이 우선권 주장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내용대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정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거나, 특허를 받더라도 발명의 적절한 보호에 못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새로이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심사는 새로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보정은 출원할 당시 처음 제출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특허청의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즉 특허 명세서나 도면의 내용중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이 있으나, 그 잘못된 내용 또는 빠진 내용이 명세서 및 도면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아 보충이 가능한 내용인 경우에는 보정이 허용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 (New Matter)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명세서 및 도면의 작성에 있어서는 주어진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다각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종래의 기술과의 비교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세서 및 도면의 작성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고,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심사 경과에 따라 수정하여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보정은 소정의 보정서 양식을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지며, 보정전 및 보정후의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비교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정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 원래의 명세서 및 도면에서 보충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정에는 또한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한 후 아직 심사가 되지 않은 동안과 통상의 거절 이유 통지서 (Non Final Office Action)를 받은 후까지는 위에 설명한 대로 원출원에 설명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거절 이유 통지서 (Final Office Action)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서 거절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이나, 심사관이 지시한 방향을 따르는 보정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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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및 특허에 대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요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요?
특허 출원 및 특허에 대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요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요?
미국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수수료를, 특허에 대해서는 연금을 부과합니다. 특허청은 출원건수의 증가와 출원되는 발명의 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심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전략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일부로서, 2004년에 특허청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바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처음 들어가는 비용은 출원 수수료입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대부분에 대해서 개인, 비영리 단체 또는 종업원수 50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원 수수료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는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면 규정은 다수의 개인 및 소기업 발명자들에게 혜택을 주어 발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설명한 수수료는 감면된 수수료 및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출원 수수료는 기본 출원료 (Filing Fee) $150, 검색료 (Search Fee) $250 및 심사료 (Examination Fee) $100을 포함합니다. 발명의 설명 내용이 방대하여 일정 규모를 넘을 때에는 추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즉 출원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500 이상입니다.
출원 수수료 중 출원료는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일반적 행정 절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출원 수수료 중 검색료 및 심사료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입니다. 특허청은 검색료 및 심사료에 대하여는 실제로 심사가 착수되기 전에는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반환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심사 착수에는 통상 1년 반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특허 출원의 사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심사 착수전에 출원을 포기하고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방어적 목적을 위해서만 출원하였거나, 기술적 및 사업적인 가치가 없는 출원을 출원인이 포기할 경우 특허청에서는 또한 필요없는 출원을 심사하지 않게 되어 심사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 결과 특허를 허락받았을 때는 등록료 (Issue Fee) $700 및 출판비(Publication Fee) $3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가 발행된 후에는 발행일 후 3년, 7년 및 11년째 되는 해에 연금 (Maintenance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금은 햇수에 따라 증가하며 3년차는 $450, 7년차는 $1,150, 11년차는 $1,900입니다. 등록료 및 연금은 특허청의 특허 관리 및 심사의 비용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가치가 지속되는 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의 부담을 점차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의 외관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에 대해서는 다른 비용이 적용되며 이상 설명된 실용 특허 (Utility Patent)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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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출원하기전 같은 내용이 이미 특허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아야 하는지요?
특허를 출원하기전 같은 내용이 이미 특허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아야 하는지요?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은 심사의 첫단계로서 출원서에 주장된 기술이 이미 알려져있는 지 여부의 자료를 검색 (Search)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특허법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같은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 ( Novelty)의 요건입니다. 특허 출원전에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있는 지 미리 찾아보는 것은 특허 출원에 따른 비용 투자와, 비슷한 기술이 있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 계획 등을 세우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특허 신규성 검색 (Patent Novelty Search)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기존의 특허 자료입니다. 특허법상 기술 자료의 형태는 간행물(Printed Publication)이면 되며 이는 근래의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인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다만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제로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은 각국의 특허 문헌이며, 그중에서도 미국 특허 (Issued Patent) 및 출원 공개 공보(Published Application)입니다. 특허는 기술 분야별로 이미 분류가 되어있으며, 또한 특허 문헌은 기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기술 문헌을 모두 검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편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청의 특허 자료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되어있으며, 인터넷상으로도 검색가능합니다. 미국 특허청의 웹사이트 (www.uspto.gov)에서 제공하는 미국 특허 및 출원 공개 공보를 예비적으로 검색하여 보는 것은 기술 개발 및 출원에 앞서 기존의 기술의 수준과 동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 검색 방법 중 하나는 특허 분류 (Classification)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제별로 분류된 백과사전과 비슷하게, 미국 특허도 분류 시스템에 따라 각 산업 분야 및 기술적 구성에 따라 자세히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특허 분류를 이용하여 검색할 때의 장점은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을 설명할 때 사용된 구체적 용어에 관계없이 같은 내용의 기술은 같은 분류에 모두 모여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 검색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에게 특허 분류 시스템을 이해하고 찾고자 하는 발명이 속하는 분류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하나의 발명이 여러 특허 분류에 관련되거나, 새로운 분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허 검색 방법 중 다른 하나는 핵심 단어 (Keyword)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일반인이 별다른 훈련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검색 결과가 단어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며, 적절한 핵심 단어를 찾는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윤근(John K. Park)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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